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시 금고에 하되, 시장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6.>
③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6.>
1.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신설 2012.3.16.>
6.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신설 2012.3.16.>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신설 2012.3.16.>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설 2012.3.16.>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ㆍ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12.3.16.>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담당과장 <신설 2012.3.16.>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16.>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03.06.>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3.16.>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3.16.>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3.16.>
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안동시의회에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안동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안동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
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