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시행 2000. 6.15.] [울산광역시조례 제399호, 2000. 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흡수정 및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중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서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 및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를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을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9조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2급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

②삭제 <1999· 9·30>

③삭제 <1999· 9·30>

제11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비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1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9· 9·30>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 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읍·면 지역의 시설분담금은 별표 2에 의한다.

③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의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30>

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헙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9· 9·30>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상장유가증권·국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제19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신고) ①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6, 1999· 9·30>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4.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가구분할 조정요금을 적용받고자 할 때

6. 급수업종의 변경이 있거나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도사용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9· 9·30>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제22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담당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5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 9·30>

제23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1998· 4· 6>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수수료나 사용료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의 신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4· 6>

②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99· 9·30>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1999· 9·30>

1. 삭제 <1999· 9·30>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 (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 (요금) ①요금은 별표 3 및 별표 4의 수도요율표에 의한 업종별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1998· 4· 6, 1999· 9·30>

②제1항에 의한 읍·면 지역의 요금은 별표 4의 수도요율표에 의거 산정한다. <개정 1998· 4· 6>

③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며 계량기에 의한 수도요율표를 적용한다. <개정 1998· 4· 6>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5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에 의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등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도 구경별 정액요금을 매월 조정한다. <개정 1998· 4· 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 연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20일간의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복후 20일간의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 한다.

④가정용 수용가의 옥내누수량에 대한 사용요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 9·30>

1. 정상적으로 사용한 전 3월의 평균사용량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전 3월의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대하여는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옥내누수탐사)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거나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험 및 옥내누수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옥내누수탐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다만, 즉시 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이상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와 수도관계직원(검침원 포함)이 시험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신설 1999· 9·30>

제33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당해 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1998· 4· 6>

제35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4· 6>

제36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에 하수도사용료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서는 시장명의로 고지한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7조 (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9· 9·30>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1,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9,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3,000원

4. 제32조제2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1,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7,000원

5. 제32조제2항의 옥내누수탐사수수료전문건설용역업의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2인 × 2/8시간

6.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3,000원

제39조 (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 (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9· 9·30>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부터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1999· 9·30>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불이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삭제 <1999· 9·30>

12. 삭제 <1999· 9·30>

13.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 (포상금 지급) ①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2. 일반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에 대한 추징금과 과태료가 이의없이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4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 9·30]

제45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6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9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과할 수 있다.

제47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8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의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 6·15>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9조 (수탁수수료의 수입) ①하수도사용료의 수탁징수에 따른 과징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탁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6>

제51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가산금·수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권한은 산하의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 4· 6, 2000· 6·15>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7조의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허가

3. 제8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4. 제10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5. 제13조의 급수공사비의 선납

6. 제14조의 시설분담금 징수

7. 제15조의 특수가압시설 설치운영 허가

8. 제17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9. 제19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의 선정

10. 제20조의 각종 신고처리

11. 제21조제2항의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 선정

12. 제25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3. 제26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4. 제27조의 요금의 징수

15. 제29조의 업종의 구분

16. 제30조의 요금의 조정

17. 제31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18. 제32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옥내누수탐사

19. 제33조의 수시분 납기지정 및 징수

20. 삭제 <1998· 4· 6>

21. 제35조의 가산금 부과 징수

22. 제36조의 납부고지

23. 제37조의 임시급수

24. 제38조의 제수수료 징수

25. 제39조의 요금 등의 감면

26. 제40조의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27. 제42조의 정수처분

28. 제46조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29. 제47조의 급수장치의 철거

30. 제50조의 이의신청의 결정

31. 수탁업체의 지도감독 및 위탁수수료 정산지급

제5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4· 6 조례 제2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28조의 수도요금 및 제29조의 업종의 구분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9· 9·30 조례 제3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분담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제14조제1항 별표 1 및 제14조제2항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상수도배수관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해서는 배수관로 설치 준공일부터 90일 이내에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적용한다.

③(요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별표 3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④(대행업자에 대한 한시적용) 제8조제4항 내지 제5항과 제9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자에 관하여는 2001년 11월 15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0· 6·15 조례 제3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의 위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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