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11.1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037호, 2014.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조성·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규정에 정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 5. 20)

2. "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활사업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08. 5. 20)

3.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 2008. 5. 20)

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08. 5. 20)

제3조(기금의 재원)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 5. 20)

1. 도 및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도 및 시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5. 공설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일정 비율 수입금

6.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 1. 6]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별로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 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20, 2011. 12. 31)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영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개정 2005. 6. 1)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개정 2008. 5. 20)

2. 법 제18조 및 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10조(지원신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3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①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금액은 가구당 1천만원 범위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금으로서 사업의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3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 6)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목적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시 관할 구역외 타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5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8. 5. 20)

제16조(지원대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3. 기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적이거나 특기를 가진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제17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을 구분한다.

제18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읍·면·동장은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08. 5. 20)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20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하되,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에 지급한다.

제21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시(도)로 전학할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22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 의료지원사업의 실시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가정, 효행자 발굴 시상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23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의 훼손 등 비상재해 발생시 지원

2. 기타 공설묘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24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국장(개정 2007. 5. 31, 2008. 6. 30, 2011. 1. 17, 2014. 11. 19)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여수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여수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여수시공설묘지공원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부칙(2005. 6. 1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 략)

⑫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내지 ? (생 략)

부칙(2008. 5. 20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 ? (생략)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내지 ? (생략)

부칙 (2011. 12. 31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별로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⑤ - <11> (생략)

부칙(2014. 1. 6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 11. 19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복지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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