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 9.21.]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1744호, 2009.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해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하고 있는 폐기물 소

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소각시설의 위치는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산105번지에 둔다.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영덕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 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영덕군 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

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영덕군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하수찌꺼기

4.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감량 생산물

5.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해당 폐기물소각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한다) 또는 해당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

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

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④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

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

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를 선정 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 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

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의 감시)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소각시설 인근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주민 감시요원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소각열의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은 소각시설 가동 및 관리 운영에 사용토록 하고

잉여 소각열에 대하여는 주민편익 또는 공익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

시정명령 또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관리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분실·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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