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2.10.19.]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299호, 201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현장평가단으로 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

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

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지침을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하반기 중)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 하며,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

지침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현장 방문을 통한 바른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실태 등을 평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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