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8. 7.15.]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719호, 2008.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

과 보육시설의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보육정책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또는 구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수급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열람 요청 시 공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8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

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

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

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11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구청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법령,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

에게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다.

제15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다.

제16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

령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과 체결된 보육시설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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