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9. 6.16)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 일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 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군수가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능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수 있다.
③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에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급수공사 시행중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삭제)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삭제
6. 제28조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② 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정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한다.
④ (삭제)
② < 삭제 '99.10.9 >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어 수도사용자와 사전협의가 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업종이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애는 영업용 가구와관계없는 가정용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게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거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제4호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삭제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삭제)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2. <삭제 99. 6.16>
3.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계량기구경 25m/m까지 1,000원
계량기구경 40m/m이상 2,000원
4.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1.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2.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주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단, 급수시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서조항 신설 99. 6.16)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을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