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1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부터 「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