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 8. 1.]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865호, 2008.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

선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

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

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

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

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

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

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 8. 1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시예산으로 최초 편성·확정되었을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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