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8.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시 소속의 공무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을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