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11. 7.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761호, 2011.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7.29.>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8.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시 소속의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조례 제761호, 2011.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을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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