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5.12.13.]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760호, 2005.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

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

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배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의 설치

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배수설비시공업자) ①배수설비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0.01.1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 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

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1.18>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

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8.5.11>

제8조(하수관리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

처리 구역이외의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2.>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

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5.11>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도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

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

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

부서에서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

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

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95.5.11>

④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

을 평균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14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

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한 후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있다.<개정 2001.1.10.>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시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상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

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개정 '98.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

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

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양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

자가 부담하여야 함.<개정 '98.5.11>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

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 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법」등)

<개정 2004.7.27.>

(2)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상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

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공항의 건설사업

(4)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서,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법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

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

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개정 2000.1.12., 2002.5.20.>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8.5.11, 2000.7.27., 2002.5.20.>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

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공사착공일 이전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회 분납할 수 있다.<개정 '99.1.18, 2000.1.12.>

1.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시 1회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2회는 공사완공(임시

사용승인)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요율은 1회 50퍼센트, 2회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00.1.12.>

3.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76조 및 제77조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12.>

제16조(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및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자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

금을 징수한다.

②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02.5.20.>

제17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 및 기타의 납부금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의2(하수배출량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배출량의 검침 및 고지서 송당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1.12.>

②하수배출량 검침 등의 위탁에 따른 규정중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0.1.12.>

제20조 삭제 <'98.5.11>

제21조 삭제 <2000.7.27.>

제22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

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

는 금지하고자하는 날부터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18>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99.1.18, 2004.7.27.>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검사

9.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삭제 <'98.5.11>

1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6.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98.5.1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99.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담대상인 원인자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하수도사용 요율적용은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시행하며, 동조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인·허가(승인, 신고등) 대상사업 또는 시설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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