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3. 4. 2.]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277호, 2013. 4. 2.]

제1조(목적)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오산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어린이집의 보조금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오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2013. 4. 2〉

1. 영유아 및 아동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어린이집 및 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7. 삭제〈2013. 4. 2〉

8. 시의 중장기 보육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11. 12〉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2013. 1. 12, 2013. 4. 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2. 11. 12〉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4. 2〉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 11.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2007. 4. 23〉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 4.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을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7. 4. 23, 개정 2012. 11. 12〉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동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시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 4. 23, 개정 2012. 11. 12〉

⑤ 보육정보센터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 4. 23, 개정 2012. 11. 12〉

⑥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수탁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7. 4. 23〉

1.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를 따른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교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어린이집의 이용 안내

3.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이용실태·보육수요 등의 조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6. 보육관련 국내ㆍ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7. 보육 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영유아 및 아동보육 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필요인원을 둔다.〈개정 2007. 4. 23〉

② 삭제〈2007. 4. 23〉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④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23〉

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 4. 23〉

⑥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제외한 사업을 전담하는 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신설 2007. 4. 23, 개정 2012. 11. 12〉

제13조(전문인력 활용등) 시장은 보육의 질적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내에 어학, 예체능 전공교사, 대체교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비용)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2〉[전문개정 2007. 4. 23]

제15조(국ㆍ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② 시장은 장애아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ㆍ시간연장ㆍ휴일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2〉

③ 시장은 보육수요에 대한 수요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제목개정 2007. 4. 23, 2012. 11. 12]

제16조(명칭) 국ㆍ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제17조(위탁운영) ①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개정 2012. 11. 12〉

③ 수탁자의 선정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2. 11. 12〉

제18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 11. 12〉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2〉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2〉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2〉

제2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신학기 원아모집을 위하여 위탁만료일은 10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2013. 4. 2〉

②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2013. 4. 2〉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5.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6.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8.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와 제21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1. 시설장 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취소된 날부터 5년간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체의 임용 원장 및 자기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요구된 원장은 위탁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⑤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2〉

제21조(행위의 금지) 수탁기관의 대표 및 원장은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2조(보육교직원의 임용) ①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때에는 수탁기관의 대표 또는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임용하여야 하고, 임용ㆍ면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2〉

② 삭제〈2007. 4. 23〉

③ 삭제〈2007. 4. 23〉

④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기관의 원장과 보육교사, 그 밖의 보육종사자는 타직종 및 동일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제목개정 2007. 4. 23, 2012. 11. 12]

제23조(보육료)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입소된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부지원아동 보육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제24조(우선 입소) 법 제28조에 따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고용정책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내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입주민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의 자녀[전문개정 2007. 4. 23]

제25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국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에게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2. 11. 12〉[전문개정 2007. 4. 23]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2〉

제2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제28조(설치) 방과후 어린이집은 저소득층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영유아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과 동사무소,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을 증축·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2〉

제29조(입소대상) 방과후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의 학령기아동으로 한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제30조(담당교사) 방과후 보육교사는 방과후 아동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보육교사 또는 초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4. 23]

제31조(보육시간) 방과후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등교전과 방과후,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과정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 4. 23, 2012. 11. 12〉

제32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2〉

1.「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교재교구비, 장비비, 시설개보수비

3.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교통비, 처우개선비 등)

4. 평가인증시설 지원

5. 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6. 그 밖에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전문개정 2007. 4. 23][제목개정 2012. 11. 12]

제33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 출산율이 1천분의 15에 도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07. 4. 23, 2008. 6. 13, 2012. 11. 1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급식비·입학금·현장학습비

2.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취학 전까지의 보육료

3.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4조 삭제〈2007. 4. 23〉

제35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2(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2〉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07. 4. 23]

제36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등) 시장은 보육교직원(방과후 보육교사 포함)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2〉[제목개정 2012. 11. 12]

제37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시립어린이집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오산시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사하는 시설장 등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초과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 당연 퇴직된다.

부칙〈2007. 4. 23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오산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오산시보육정책위원회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12 조례 제1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1. 12 조례 제1267호,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오산시의회의원의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3. 4. 2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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