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상수도급수조례

[시행 2003. 6. 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680호, 2003.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태안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9. 6.16)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 일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 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업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가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능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개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영세서민의 경우에는 가정용 급수공사비(설치공사비, 시설분담금)를 6개월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 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 신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수 있다.

③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에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급수공사 시행중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을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삭제

6. 제28조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삭제)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한다.

④ (삭제)

제22조(권리의 승계) ① 급수장치는 당해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99.10.9)

② < 삭제 '99.10.9 >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수의 중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어 수도사용자와 사전협의가 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여 매월 종량요금으로 하되, 월 사용량이 1톤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6. 9.) 다만, 제3조 단서의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제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이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애는 영업용 가구와관계없는 가정용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요금으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게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사용 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호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거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급수장치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제4호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됴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삭제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납부) ① 군수는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료를 후납하게 할수 있다.

② (삭제)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2. <삭제 99. 6.16>

3.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계량기구경 25m/m까지 1,000원

계량기구경 40m/m이상 2,000원

4.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2.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급수장치 및 상수도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기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주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단, 급수시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서조항 신설 99. 6.16)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종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을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기타 납부금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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