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1.12.29.]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926호, 2011.12.29.]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199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 (19)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