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199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 (1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