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

[시행 2012.11. 5.]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618호, 2012.11. 5.]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한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의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및 임명한

다. 이 경우 위원의 자격 및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개정이전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개정 이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할 경우

8. 제4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9.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명은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 등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집의 명칭) 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대상) 구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한다.

제13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제15조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4조(수탁자의 자격 등) ① 제13조에 따라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울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보육을 전담하는 등록 사회복지법인

2. 울산광역시 내에서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4. 법 제2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울산광역시 거주자

제15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①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 제외대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나 울산광역시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단, 울산광역시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위원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하고 위원 구성 비율 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조례「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중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한다.

제16조(위탁 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탁된 자의 계약기간은 전임 수탁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번에 한하여 재위탁 계약을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비 등) ① 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로 한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1. 어린이집 운영비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성실한 운영으로 관내 영유아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법 시행규칙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때

제20조(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사안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하거나,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이나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보육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센터 내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센터를 공공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포함), 보육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2조(기능) 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나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이나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나 지도

7. 보육정보 전산망 구축과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제공

9.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정보센터에는 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영양사·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정보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보센터를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정보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보센터의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개정 200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5·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받은 어린이 집은 별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계약기간이 2005년 8월 1일 만료되는 울산어린이집은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때에는 위탁계약기간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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