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한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의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및 임명한
다. 이 경우 위원의 자격 및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개정이전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개정 이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할 경우
8. 제4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9.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명은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 등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제15조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보육을 전담하는 등록 사회복지법인
2. 울산광역시 내에서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4. 법 제2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울산광역시 거주자
② 수탁자의 선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나 울산광역시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단, 울산광역시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위원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하고 위원 구성 비율 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조례「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중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번에 한하여 재위탁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1. 어린이집 운영비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법 시행규칙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사안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하거나,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센터를 공공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포함), 보육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나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이나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나 지도
7. 보육정보 전산망 구축과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제공
9.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보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보센터를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정보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받은 어린이 집은 별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계약기간이 2005년 8월 1일 만료되는 울산어린이집은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때에는 위탁계약기간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