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12.12.]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017호, 201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사항

2.「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3.「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여성과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해당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사람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청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을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법규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산청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