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6. 삭제 <2006.12.29.>
7.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9.8.3.>
9.「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자원봉사자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11. 민간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한 민생안정지원 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9.8.3.>
②대표협의체는 연수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및 민생안정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9.8.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복지경제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구청장이 위원 위촉시 구의회 의원은 2인을 위촉한다. <개정 2013.2.28.>
1.「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11.23.>
2. 고용, 주거, 교육 등의 민생안정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구의회 의원[전문개정 2009.8.3.]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09.8.3.>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8.3.>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 공무원, 지역보건사업 관계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용, 주거, 교육 등의 민생안정분야를 담당하는 사람<개정 2006.7.27., 2006.12.29., 전문개정 2009.8.3., 개정 2012.11.23.>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각 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전문 개정 2009.8.3.]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별표1〕과 같다.
③ 공인은 대표협의체 상근간사가 확보될 때까지 담당부서에서 보관, 비치한다.
④ 공인을 사용할 시에는 〔별표2〕서식에 의한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 8. 3]
부 칙 (2005. 7. 5 조례 제464호) 부 칙 (2005. 7. 5 조례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과 체결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6조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 및운영조례」제7조 제2항 “연수구 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제2항 “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 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로 한다.
제5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의료급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 관장사항은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