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0. 6. 7.]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691호, 2010. 6. 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위군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