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시행 2012.11. 7.]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929호, 2012.1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이며, 강서구의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2.11.7)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2.11.7)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1.7)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7)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개정 2012.11.7)

6. "영유아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개정 2012.11.7)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1.7)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강서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③ 구청장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제4조(안전관리 체제 정비) ① 원장은 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② 보육관계자(구청장, 수탁자 및 원장)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확대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호자 등과의 원활한 연락과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2.11.7)

제5조(영유아 학대금지) 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그 교직원에 대하여 체벌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② 어린이집 관계자는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11.7)

제6조(영유아 본인에 관한 문서의 관리 등) ①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관한 문서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개정 2012.11.7)

② 어린이집은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유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11.7)

③ 제2항의 정보는 수집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의 문서 및 제2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영유아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어린이집 관계자(수탁자 및 원장)는 영유아, 보호자, 그 밖의 지역주민에게 좀 더 열린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제8조(상담 및 구제 요청) ① 영유아, 그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성추행을 비롯한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제요청에 대해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구에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7)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2.11.7)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2.11.7)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2.11.7)

4.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2.11.7)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신설 2012. 11.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 9 .30, 2012.11.7)

제11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7)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7)

5. <삭제>(2012. 11.7)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7)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7)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7)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2.11.7)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개정 2012.11.7)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0.9.30, 2012.1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제17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이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30,개정 2012. 11.7)

②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11.7)

③ 위탁기간을 제외한 그 밖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위탁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2. 11.7)

제18조(기능) ⓛ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개정 2012.11.7)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내·상담 교육(개정 2012.11.7)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도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개정 2012.11.7)

9.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10.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 9. 30)

② 영유아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0. 9.30)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 사이트 구축

2.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

3.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5.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담 및 해결

6.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7. 그 밖에 영유아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1.7)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법인 대표자 등이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③ 보육전문요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12.11.7)

제20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9.30)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7)

2.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⑤ 운영위원장은 시설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 9.30)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 11.7)

제21조(비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신설 2010. 9.30)

제22조(교재교구, 장난감 등 기증)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교재교구,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신설 2010. 9.30)

제23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이용료 등과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 9.30)

② 이의 세부기준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0. 9.30)

③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제23조의2(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0. 9.30)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전액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 전액

다.「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2·3급 장애인 : 전액

라.「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4·5·6급 장애인 : 50%

마.「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50%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 50%

제23조의3(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0. 9.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전액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전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4(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 기한까지 강서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0. 9.30)

1.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90%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50% 반환

제23조의5(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0. 9.30)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제2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30, 개정 2012.11.7)

제25조(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 9.30)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개정 2012.11.7)

4.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설치) ① 구립 어린이집(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11.7)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③ 시설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제29조(위탁기간)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의 구립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7)

② 시설의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한다. 다만,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지원한 단체, 개인의 경우 최초 위탁하고 협약 기간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12. 11.7)

③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11.7)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19:30부터 24시까지 보육), 24시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원장)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시 재정 관련서류를 보증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2.11.7)

⑧ 수탁자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종교문제로 인하여 민원이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7)

제3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2.11.7)

2. 수탁자가 제3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2.11.7)

3.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2.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7)

제32조(교직원 임면) ①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2.11.7)

② 시설 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구청장이 임면하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2.11.7)

제3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30, 2012. 11.7)

② 관계공무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관계인(원장 등)은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 11.7)

③ 어린이집에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도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2. 11.7)

제34조(보육의 계획)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보육의 질 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제35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운영)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방과 후 보육을 실시·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7)

제36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저소득 밀집지역에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제37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2.11.7)

2.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개정 2012.11.7)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개정 2012.11.7)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및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그 밖의 비용 지원 (개정 2012.11.7)

8. 방과 후 어린이집의 운영비 (개정 2012.11.7)

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11.7)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③ 구청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제3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2.11.7)

2.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2.11.7)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2.11.7)

제39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제40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교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7)

제41조(위탁)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2. 11.7)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7)

부 칙(2007.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④(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0.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구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기간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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