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
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의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영유아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 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강서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관계자(구청장, 수탁자 및 시설장)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확대를방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호자 등과의 원활한 연락과 협력 체제를 마련하 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보육시설관계자는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 제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보육시설은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유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해서는 안된다.
③ 제2항의 정보는 수집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된
다.
④ 제1항의 문서 및 제2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영유아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제요청에 대해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 9.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제공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내·상담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도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10.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 9.
30)
② 영유아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0. 9.30)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 사이트 구축
2.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
3.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5.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담 및 해결
6.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7. 그 밖에 영유아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법인 대표자 등이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 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①·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9.30)
1.·운영계획수립에·관한·사항
2.·주요·업무추진에·관한·사항
3.·그 밖에 시설의·장이·심의를·요청하는·사항
②·운영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하여·9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신설 2010. 9.30)
③·운영위원회의·위원은·관계·공무원,·보육시설 종사자,·보육관련 학식과·덕망이·있는·자·중에서 시설의 장이·위촉한다.(신설 2010. 9.30)
④·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 9.30)
⑤·운영위원장은·시설의·장이·되며·운영위원회의 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신설 2010. 9.30)
⑥·운영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 9.30)
⑦·운영위원회에·출석하거나·참여한·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범위 내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신설 2010. 9.30)
①·구청장은·시설을·사용·이용하는·자로부터 사용료·이용료·등과·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에게 수강료를·징수할·수·있다.(신설 2010. 9.30)
②·이의·세부기준은·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0. 9.30)
③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최하거나·후원하는 행사·:·전액
2.·그·밖에·법령에·의하여·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 전액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자로·선정된 모·부자 가정·:·전액
다.·「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 등록된·1·2·3급·장애인·:·전액
라.·「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등록된·4·5·6급 장애인·:·50%
마.·「노인복지법」에·의한·경로우대자·:·50%
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의하여·등록된·국가유공자·:·5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전액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전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0. 9.30)
1.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90%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50% 반환
있다.(신설 2010. 9.30)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1.·수탁자가·위탁계약·조건을·위반한·경우
2.·보조금을·목적 외의·용도에·사용한·경우
3.·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
4.·시설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한다고·판단될·경우
5.·수탁기관이·파산·또는·해산한·경우
6.·그·밖에·도시계획사업·또는·재개발,·재건축 등·위탁을·계속할 수·없는·사유가·발생한: 경우
② 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의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③ 시설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에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19:30부터 24시까지 보육), 24시간 보육 등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시설장)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시 재정 관련서류를 보증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4대보험(고용,산재,국민건강,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⑧ 수탁자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종교문제로 인하여 민원이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켜서는 아니된다.
1.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때
2. 수탁자가 제2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설 종사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구청장이 임면하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지도점검시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시에는 사전통보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민원 등에의한 수시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 9.30)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 비용 지원
8. 방과 후 보육시설의 운영비
9.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시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보조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 칙(2007.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④(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0.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