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8. 1.30.] [강원도양구군조례 제1752호, 2008. 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양구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구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7. 기 조성한 주민 소득사업 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익금

8.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융자대상) ①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②제1항의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융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결정)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자활공동체·기관 및 단체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융자규모)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제3조제4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개인·자활공동체·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목적으로한 창업자금은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제11조(융자금의 일시상환)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군수는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자활공동체·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심의)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지원대상자 선정

4. 지원자금의 감면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2.1.> <개정 2008.1.30.>

제17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양구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부칙 (2007.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양구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을 "복지정책담당"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8. 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양구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복지정책담당"을 "복지관리담당"으로 한다.

⑥~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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