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
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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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당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
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의 퇴직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한다.
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
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
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
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
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
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
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적이 없는 경우의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은 공무원연급법의 규정에 의한다.
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페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
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
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
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
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
다.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
다.
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
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
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