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개정 1979.5.23.>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5.23.>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5항 (생략)
⑥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항 내지 제16항 (생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9항 (생략)
⑩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를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
례”로 한다.
제3조1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생활보장담
당 주사”로 한다.
제11항 내지 제29항 (생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제3조제1항·중·“주
민생활지원실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
다. ·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