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개정 2003.12.30>
2003.12.30, 2004.06.25, 2006. 06. 19>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12.30>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안동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고로서 대신한다.<개정 2003.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부 칙 (200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6.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부 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