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시행 2006. 6.19.]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594호, 2006. 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안동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주민문화생활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06. 1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총괄기획업무담당과장과 보건행정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 06. 19>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무소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6. 19)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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