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1.20.]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647호, 200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의견의 수렴) ①읍·면ㆍ동장은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마을 리·통장에게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읍·면ㆍ동장은 리별 사업계획을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0.>

③ 시장은 광역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안동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0.>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0.>

② 광역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읍·면·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7. 11. 20.>

③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얻은 자로 하며, 안동시의회의원 2명, 안동댐주변 지역주민 2명, 임하댐주변 지역주민 2명, 주민문화생활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9명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은 임기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7. 11. 20.>

④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하며, 해당 지역 시의원 1명 이상을 고문으로 두고, 지역 실정에 밝고 덕망과경험이 풍부한 관내 인사를 읍·면·동장이 위촉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종전 제2항을 개정

2007. 11. 20.>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주무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로 하고, 읍·면·동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주사로, 서기는 사업담당자로 한다. <종전 제3항을 개정 2007.

11. 20.>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07.

03. 02, 종전 제4항과 같음>

⑦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서명 날인 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3. 02, 종전 제5항과 같음>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회의진행 및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기타 중요한 토의사항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03. 02, 종전 제6항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임무) 시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각 목과 같다.

1. 시 위원회

가.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심의, 자문 및 의견제시

나.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및 의견제시

다. 기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의 심의, 자문 및 의견제시

2. 읍·면·동 위원회

가.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다.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 공개

라.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본조 개정 2007. 11. 20.>

제6조(주민지원사업 신청) ①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당해 읍·면·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0.>

제7조(사업비 지원통보) 읍·면·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①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0.>

③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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