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5. 8. 5.] [충청북도조례 제2873호, 2005. 8. 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행정부지사, 복지환경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자

7. 기타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 거나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건의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복지 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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