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4. 4. 9.]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628호, 2004. 4.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

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

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

정 2004. 4. 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

기금출납원은 방문복지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2. 12. 20, 2004. 4. 9>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

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

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4. 30>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

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04. 4.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

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

를 달리할 수 있다.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01.10.12., 2004. 4. 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4. 4. 9>

1.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04. 4. 9>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동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1992. 3. 25. 조례

제808호)와 제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1992. 6. 9. 조례 제772호)는 이를 폐지한

다.

  부   칙 (1995. 6. 19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5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12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9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3호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및 동조 제16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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