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시행 2006. 4.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81호, 2006. 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8조 및 제29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해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같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건설

5. 도로건설

6. 수자원개발

7. 삭도·궤도의 건설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

9. 매립 및 개간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

11. 산지의 개발

12. 특정지역의 개발

13.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4.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15.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16. 건축물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환경영향평가항목 등)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 해양 동·식물, 해양환경, 토지이용, 경관

2.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 동·식물, 토지이용, 경관

제5조(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한 하여야 할 사업(이하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같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관광단지의 개발

4. 산지의 개발

5. 특정지역의 개발

6. 체육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의 작성) ①사업자는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토서는 별표 3의 검토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서의 작성대행 등) ①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수자원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2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는 중앙 및 지방일간신문 각 1개사 이상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관의 명칭

2. 지정기관의 소재지

3. 연락처 및 기타사항 등

제9조(사전환경성검토 등 협의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8조 및 제299조 규정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의 절차는「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통합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지하수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및 지하수업무담당국장과 위촉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교통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및 위촉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및 위촉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⑦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①통합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감수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그 밖에 본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 자인 경우

③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통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

2. 통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조정동의

3. 영향평가서의 재심의(심의결과 영향평가서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어 영향평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작성 후 심의하는 경우)

④특별자치도지사는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하여「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또는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행정시(관련 읍·면·동을 포함한다)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소속위원에게 회의개최전 7일까지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전 3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심의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중 1개의 영향평가만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통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또한 2개 이상의 영향평가시에도 해당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의결하되 이 경우 의장은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통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위원장은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사전검토) ①통합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또는 검토서를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②평가서 또는 검토서를 송부 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서의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기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환경·교통·재해 등의 평가서 초안 또는 평가서가 제출되었거나 승인 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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