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행복한 가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
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
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
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
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대표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
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수
행한다.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
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
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
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
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와 제17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군립어린이집
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
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
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와 어린이집을 각각 분리하거나 또는 통합하여 위탁
할 수 있다.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
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국고보조금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군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