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3. 5.22.]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054호, 2013. 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창군에 거주하

는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행복한 가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

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

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

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

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고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대표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2조(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

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수

행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수탁기관,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

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

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

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

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

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와 제17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군립어린이집

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

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

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위탁의 제한) ① 군수는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군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

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와 어린이집을 각각 분리하거나 또는 통합하여 위탁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2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

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

다.

제2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군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24조(보수교육) 군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

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군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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