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시행 2009.10.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785호, 2009.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협의체 구성·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전문개정 2009.10.1.>

1.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복지·보건·주거·고용·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에 대한 주민서비스(이하"주민

서비스"라 한다)의 연계·협력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사항

5. 복지욕구 조사, 복지자원 조사·개발

6.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청

장·문화관광국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주민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제2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2조의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

②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선임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사전검토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제3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전문개정 2009.10.1.>

1.「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사항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임대료 보조대상자 심의

3.「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대

상자 심의

4.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등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서비스 해당부서 담당주사 중에서 선임한다.

1.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주민서비스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실무자

⑤ 실무협의체에 주민서비스에 관한 사항의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이송되어 온 의결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로부터 출석요구·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체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07.0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협의체 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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