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복지·보건·주거·고용·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에 대한 주민서비스(이하"주민
서비스"라 한다)의 연계·협력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사항
5. 복지욕구 조사, 복지자원 조사·개발
6.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청
장·문화관광국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주민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
②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선임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사전검토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1.「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사항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임대료 보조대상자 심의
3.「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대
상자 심의
4.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등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서비스 해당부서 담당주사 중에서 선임한다.
1.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주민서비스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실무자
⑤ 실무협의체에 주민서비스에 관한 사항의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명단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이송되어 온 의결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 회의개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로부터 출석요구·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체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05.07.0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협의체 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