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개정2000.1.11.,삭제 2001.1.8.>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1.1.8. 2009.7.24.>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1.8. 2009.7.24.>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시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95.11.10>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수거량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98. 5. 12. 2009.7.24.>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95. 11. 10, 98. 5. 12, 2001.1.8. 2009.7.24.>
② <개정,98.5.12,삭제2001.1.8.>
③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7.24.>
④ 청소장비설치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서 추가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단, 지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신설 98. 2. 13, 개정 98. 5. 12. 2009.7.2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00.1.11., 2007. 3. 15>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0.1.11., 2007. 3. 15>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01.1.8. 2009.7.24.>
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통지에 따른 징수결정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
④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한다.<개정 2000.1.11.>
⑤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후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2001.1.8.>
⑥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5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0.1.11.>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0.1.1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9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1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98.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5.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청소한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