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12.31.]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1842호, 200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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