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한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시의회의원
2. 광주하남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내용 및 규모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광주하남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8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