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1. 6.] [경기도하남시조례 제914호, 2009.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남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

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하남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보조금 신청에 따른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시의회의원

2. 광주하남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내용 및 규모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

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광주하남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보조 기준액 및 보조금 신청,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

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8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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