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자
7. 기타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 거나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