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 7. 8.]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021호, 2013.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장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 5.17)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성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8. 5.30, 2011.12.15, 2013. 7. 8)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담당과 보건의료원의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 5.30, 2013. 7. 8)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의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①군수는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 5 17)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 5 17)

5. 기타 각 협의체의 당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5.30, 2013. 7. 8)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에게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수당)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에게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운영규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 5.17 조례 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5 조례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한다.

⑤ ~ ⑫ (생 략)

부 칙(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고, 제5조 및 제10조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⑦ ~ 32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