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7. 1.26.]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768호, 2007. 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제천시기초생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

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라 함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천시 출연금

2. 제천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6.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4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4.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년도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

다)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

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 및 타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기금은 제2항의 해당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

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

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공동체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단체

6.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자로서 전세점포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창업자

제7조(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등 융자 및 상환) ①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의거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

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④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

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

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한 때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

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

간에 이자변동이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9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

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사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방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결손 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또는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법」 제30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

여는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복지사업과장”을 “시민복지팀장”으로, “방문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자”로 한다.

(24) 내지 (25)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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