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락과 조정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정보의 수집 및 교환
3.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4.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시장은 아동위원에 대하여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기재사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6.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다. 다만, 회장, 부회장 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할 때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