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시행 2013. 9.27.]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992호, 2013.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1.) (개정 2011.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평상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4."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이하"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까지로한다.(개정 2011.05.08.)

제5조(통합관리기금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6조(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예탁금 이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율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제8조(통합관리기금 관리·운용) ①통합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

리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1.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2.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사업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09.27.)

④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제3항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09.27.)

제9조(기금의 배정) ①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09.27.)

제10조(회계공무원 지정) ①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05.08.)

②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1.05.08.)

3.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5.08.)

4.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대상사업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개정 2011.05.08.)

5. 기금관련 조례·규칙 등에서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개정 2011.05.08.)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05.08.)

제13조(위원회의 구성등) ①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05.08.)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제1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개정 2013.09.2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09.2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09.27.)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09.2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09.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 고, 기금의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관리대장과 예치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장학기금중 예치가 가능한 여유자금은「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증식이자는

장학기금으로 환입한다.

⑤대전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대전광역시동구금고에 예치·관리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

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⑦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

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

게 예탁하여야 하고, 운용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한다.

⑧대전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운용·관리한다.”를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

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

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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