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만12세 이하 초등학생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 고시한다.
③ 보육료는 고시된 금액 이상으로 징수하지 못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2.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3.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②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하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ㆍ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ㆍ수탁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약에 필요한 사항
④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개인 위탁시 원장의 잔여 임기에 따라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위탁과 관련하여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한다.
⑥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 한 때
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