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3. 5.]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086호, 2015. 3.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립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 어린이집 중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만12세 이하 초등학생

제6조(입소순위)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7조(무상보육)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 고시한다.

③ 보육료는 고시된 금액 이상으로 징수하지 못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2.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3.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제9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하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ㆍ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ㆍ수탁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약에 필요한 사항

④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개인 위탁시 원장의 잔여 임기에 따라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위탁과 관련하여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한다.

⑥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 한 때

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 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3.5.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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