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진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군 보육업무 관계공무원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있다. 단, 제9조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때
2. 위원이 질병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④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
의 대표가 임면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④군수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군립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
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을 심의항목에 포함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이 조례 규칙으로 정한다.
④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⑤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동일한 법인힝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1개소만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⑥그 밖에 위탁신청절차 및 방법, 수탁기관 결정,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위탁계약 증서 교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24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보험
·상해보험·배상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보육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군수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모든 보육
시설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의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아동 보육료
2. 보육아동 급식비·간식비
3. 저소득층 아동의 입소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 9.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9. 9. 24 조례2054호)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힝진천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힝는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진천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군립보육시설 및 위탁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군립보육
시설 및 위탁한 군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 및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