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함평군 환경기초시설(이하 "환경기초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3.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5.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6. "환경기초시설 "이라 함은 하수, 분뇨,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라 함은 분뇨,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군수와 분뇨,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을 사유로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기초시설에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 또는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③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위탁처리 신청 및 위탁처리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를 이용하여 환경기초시설에 유입된 하수
2. 함평군 전역에서 수집ㆍ운반된 분뇨 및 가축분뇨
②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배출시설 별로 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 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경우 필요시 인근 시·군의 일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4항의 경우 군수는 해당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가축분뇨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처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계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 발생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할 때에는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중에 있을 때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분뇨,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수 없을 때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집ㆍ운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의 기준
2.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7의 기준 (개정 2013.2.18)
1. 대행업자
2. 축산농가가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직접 이용하는 자
3. 기타 군수가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분뇨,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에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이용자가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물량 등에 대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료의 감면 결정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료 감면결정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군수는 대행업자가 제3항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분뇨,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감면된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자가 환경기초시설 이용 처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이용의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수집한 분뇨,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99호. 2013. 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