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및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단, 2개구 이상의 지역에서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 수집ㆍ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 계약하여야 한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과 재 투입된 종오니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청소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한은 법 제36조의 결격사유 및 법 제37조의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노원구 구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34조 제1항”으로하고, 동 조례 제6조 제2항중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2항”을 “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34조 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