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5. 2.12.]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175호, 2015. 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 4. 14 조례 제 475호)(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 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79. 4. 14 조례 제 475호)(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명령관은 군의 주민복지지원실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군의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88. 1. 5 조례 제1012호)(개정 1993. 12. 18 조례 1350호)(개정 1998. 9.10 조례 제1503호)(개정 2009.12.31 조례 제1980호)(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2010. 12. 31 조례 제2031호)(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2. 07. 10 조례 제2084호)(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3. 07. 25 조례 제2116호)(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5. 02. 12 조례 제2175호)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 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 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 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 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 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 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 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 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 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 인행위를 한 날로 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79. 4. 14 조례 제475호)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 이상은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지 6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 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개정 1982. 6. 18 조례 제631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 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개정 1979.4. 14 조례 제475호)

제7조의 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 한 대불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4.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5. 의료급여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 한다.) (신설 1979. 4. 14 조례 제475호)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14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7. 18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6. 18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13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5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18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25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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